금융위원회는 28일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재무비율,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 이외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
금융위는 지역 밀착형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의 원활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시 특별시에서는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지역에서는 4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출장소 설치 시에는 지점 설치 시의 절반, 여신전문출장소는 8분의 1의 증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신용평가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재무적 정보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형 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구역 내 일정기간 거주한 관계매니저(Relation Manager)에 의해 기업 경영현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은 관계형 대출로 인정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대출로 총 대출의 10% 이내에서 관계형 대출을 인정하는 등 관계형 대출 인정범위와 관련한 저축은행 내규나 모범규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5월 중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금융사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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