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그에 맞춰 인상하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이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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