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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6월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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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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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천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서민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으로,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 계층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여 마침내 이번 사업 선정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청 내에 변호사가 상주 근무할 예정이며,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병돈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복지,법률)를 제공해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법률홈닥터를 전국 지자체 30개소와 사회복지협의체 10곳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인데, 법률홈닥터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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