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도내 31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농가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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