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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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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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내 31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농가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방침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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