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취급·만기연장수수료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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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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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은 대출취급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아왔으나 금감원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다며 해당 수수료를 폐지토록 지도키로 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동대출 시 대리사무수수료, 자문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대출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변경·담보조사·기성고확인·신용조사수수료도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왔다.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총 1119억원으로 대출취급수수료 1051억원(PF대출관련 포함 시 1094억원), 만기연장수수료 50억원, 신용조사수수료 18억원, 담보조사수수료 1000만원이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라 내달 중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고 여신금리 인상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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