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 보육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대여 이자율은 기존 2.78%에서 2.2%로 조정된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연체 이자율도 내달부터 12%에서 6.40%로 낮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자율 인하로 328개 복지시설이 총 4000만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자는 1인당 연평균 12만5000원 가량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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