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번기 ‘민원서류’ 들판으로 배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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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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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확인 불필요한 제증명 7종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봄철 볍씨 파종 등 바쁜 농번기를 맞아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현장으로 달려가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공주시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14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

오는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 제도의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이다.

이 제도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도입,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앤 게 특징이다.

논·밭·과수원 등에서 농사 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민원서류와 관련된 문의전화는 공주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민영희(☏ 041-840-8182) 공무원에게 하면 된다.

박종수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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