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버스기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오전이나 오후 9시간 근무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서울시가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송파버스사고 운전자 근무 규정의 2배인 1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전 5시30분부터 9시간의 근무를 끝낸 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
기사들끼리 동료들과 근무시간을 맞바꾸는 경우는 반드시 회사측에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송파버스사고 운전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송파버스사고 이후에야 운전자가 근무 규칙을 어긴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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