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황제노역' 판결 내린 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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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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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장병우 판사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508억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 대신 노역하면 1일 5억 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장병우 판사는 "818억 원의 세금 추징금을 낸 점, 개인 재산을 출연해 그룹 회생에 힘쓰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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