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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본규제 강화' 바젤Ⅲ 적용 최초 자본공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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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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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본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Ⅲ 도입으로 국내 17개 은행이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자본공시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시기는 지난해 말 기준 수치로 이달 말 최초 공시되며 이후 매 분기마다 공시된다.

공시내용은 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항목별 금액, 대차대조표와 자본산출 세부항목의 연결,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만기·이자 등 세부특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른 규제자본은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 등 86개 항목으로 공시된다. 이는 바젤Ⅱ 20개 내외보다 세분화된 공시양식이다.

규제자본 공시양식의 세부항목은 이와 대응되는 연결 대차대조표 항목과 일대 일 매칭돼 공시된다.

보통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규제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금조건 등의 주요특징도 공시된다.

한편, 금감원은 바젤Ⅲ 시행에 따른 17개 은행의 최초 자본공시 자료를 점검한 결과 총자본비율은 14.55%, 기본자본비율 11.84%, 보통주자본비율 11.19% 수준으로 BIS요구 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요구 자본비율 기준은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다.

총자본규모는 173조2000억원이며 자본항목별로는 보통주자본 133조2000억원, 기타기본자본 7조7000억원, 보완자본 32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등이 63조1000억원, 이익잉여금 70조1000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3조4000억원, 공제항목 3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타기본자본은 주로 바젤Ⅲ 부적격 신종자본증권(7조8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4.5%를 차지했다.

보완자본은 바젤Ⅲ 부적격 후순위채(23조7000억원), 대손충당금(8조500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총자본의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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