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공기청정기 등 크기가 1m이상이 되는 가전제품이다.
현재는 대형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일정한 처리수수료(최대 1만 원)를 납부해야 하나 제도 시행 이후는 수수료 부담이 없게 되며, 소형폐가전제품도 대형폐가전제품 수거 시 무상수거가 가능하게 된다.
무상방문 수거는 콜센터 전화(☎ 1599-0903), 카카오톡(ID: weec) 또는 인터넷(www.edtd.co.kr)으로 배출예약 신고하면 일정시간에 수거전담반이 방문해 직접 수거하게 된다.
도는 이번 무상수거 제도 시행에 앞서 이번 3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수거된 대형폐가전제품을 아산시와 금산군 소재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전량 재활용 처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입장에서는 무상수거도 좋지만, 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제품을 가정집 내부에서 힘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별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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