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한도 상향'등 장기 규제개선과제 13건 앞당겨 해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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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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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정부는 30일 면세한도 상향,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장기 규제개선과제 13건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총 52건의 규제개선과제 중 해당 부처가 해결시기를 앞당기거나 처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데 동의한 과제는 13건이다.

이 중 푸드트럭 관련 제도개선,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등 7건은 당초 정부부처가 제시한 것보다 해결기간이 1∼3개월 단축돼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6월까지 부처가 규제유지 이유나 개선방안을 포함한 처리 계획을 직접 발표하도록 했다.

이는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간 차별해소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면세한도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행위 등의 과제다.

특히 이 중 해외여행시 지출에 대한 면세한도(현행 400달러)를 올리는 것과 중견기업 상속시 세율조정 문제는 지난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때까지도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것들이다.

김 국조실장은 "오늘 발표한 것은 국조실과 협의한 최종안"이라며 "장기검토 과제 중 법개정 사항 등도 이르면 6월에라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13건의 조기해결 과제를 포함해 모두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빠른 추진을 촉구한 92건의 '손톱 밑 가시'과제와 관련해서는 이중 36건을 당초 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등 연내에 모두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규제비용총량제의 대상에 의원입법을 포함하고, 규제비용 산출과 관련해 등급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조실은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과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ㆍ안전관련 과제는 김 국조실장 중심의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두 회의에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덩어리 규제 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국조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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