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주 초 벽산건설의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벽산건설은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12일 인수합병 실패 공시를 내면서 다음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됐다. 이달 14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계약직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고 조치된다.
벽산건설이 진행 중인 베트남 호찌민시 주택사업과 국내 부산·마산 등 아파트 건설공사 등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
공사 계속 진행 여부는 파산관제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여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벽산건설측은 내다봤다.
단 지난해 인수합병 추진 후 오르내리던 벽산건설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의 벽산건설은 1958년 설립된 한국스레트공업이 모태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론칭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 주택사업을 진행해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1998년과 2010년에도 2차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인수합병을 지속 추진해왔지만 지난해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인수합병 가능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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