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가 대상이다.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를 일제 단속한다.
점검사항은 전세버스의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ㆍ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위반사항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확인한다. 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처분토록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68건으로 불법 구조변경 12건, 노래반주기 설치 69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06건 등이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불법 행위는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점검시 운전자와 시민여러분의 이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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