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연법 등 담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간접흡연을 유발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31일 연구원은 이러한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종량세로 운영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소비세는 19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됐으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 불형평성 및 세부담 역진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세제가 신설된 이후 첫 해인 1989년 지방세수입의 28.5%를 차지하던 담배소비세 비중은 2011년 5.3%로 급감했는데, 이는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물담배,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한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단일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인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지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관련 제세공과금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소비세제의 정상화는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라며 "먼저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2016년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중을 낮추고 이를 담배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담배소비세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종가세로의 전환을 통해 최대 약 2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다만, 신종담배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가격 인상 등이 예상되고, 각종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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