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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원 요금 30% 감면… 서울시-산후조리업협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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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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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저소득층 산모가 서울시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요금의 30% 감면헤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경제사정으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이 큰 산모를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손잡고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총 14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용요금은 지역ㆍ시설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실 기준으로 2주 사용에 평균 254만원으로 파악된다.

협약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 1개소 당 2인실 이내를 저소득산모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ㆍ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게는 매년 정부지원 해산급여금과 동일한 표준정액요금을 산정, 입소를 제공한다. 이외 저소득 산모에게는 일반요금의 30%를 감면해준다.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산모는 내달 중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약 2500명의 산모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산후관리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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