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분야는 자치단체장 관심도 제고, 자치법규 등 적용강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9개 추진과제로 환경보호과 등 6개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부서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을 통한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지난11일 시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해 관련규정을 강화했고, 폐기물 등이 방치된 토지와 건물에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처리토록 청결유지 명령도 시행해 무단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택시기사로 구성된 도로환경감시단을 통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신고를 활성화 해 운전중 담배투기 및 도로변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
아울러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와 협약을 맺어 쓰레기 취약 도로 지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와 사후 관리토록 하고, 도로를 제외한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별로 관리주체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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