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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예금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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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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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금에 대해 변칙증여와 증여세 탈루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세인 장녀가 대학졸업 후 소득이 없는 고시준비생임에도 예금이 1억4000만원에 달해 변칙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는 대학 1학년이던 20세에 7104만원에 달하는 거액 예금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미성년 시절 때부터 지속적으로 변칙증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류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에 따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에 최초로 등록재산이 공개돼 당시 최 후보가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한 이후 2009년 7784만원, 2010년 9702만원 등을 신고하면서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늘어 9년동안 장녀의 예금이 2배 가량 증가했으나 국세청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도 장녀예금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현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월세 110만원짜리 오피스텔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녀의 재산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 온 것이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뒤늦게 세무사에 금액을 산정의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배우자에게도 거액의 현금 증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최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5일자 배우자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했고 현금으로 증여한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납부한 증여세는 없었다.

강 의원은 이 역시 현행 세법을 활용한 절세 방법이지만 고위 공직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6억원을 증여해 준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만약 최성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변칙 증여가능성이 농후한 장녀의 거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나몰라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처사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탈루와 변칙증여에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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