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무단업소를 파악하여 해당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행정 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구청 및 경찰서 등과 유기적으로 합동단속 및 지도 등을 통하여 ▲ 유흥·단란주점의 무허가 영업 및 성매매 알선행위 ▲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 보관·판매행위 ▲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상대 주류·담배 판매 행위 ▲ 게임제공업의 무등록·사행·환전 행위 ▲ 이용업 및 숙박업에서의 성매매 알선 행위 ▲ 불법 성매매전단지 수거 및 배포·인쇄 행위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고질적인 불법업소 및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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