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보험상품 약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을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던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된다. 내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5~10%를 할인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하던 방식에서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철회제도도 기존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방식에서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 전후 보험료 수준뿐만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상품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항암 방사선, 약물보장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감기나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는 감기 등 경미한 질환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포함해 보장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왔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이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연이자가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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