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종전 직영체계로는 소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민간 소독업체와 용역을 체결, 방역소독에 나선다.
12개 읍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밀집지역은 가열연무소독, 취약지 및 가축 매몰지는 분무소독을 각각 실시한다.
또 재해지역 또는 축제장은 민관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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