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자영업자 강모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조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결제를 차별하거나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금융편의 도모와 거래투명화, 탈세방지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이나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익성도 크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소액결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카드 이용자의 불편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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