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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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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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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소득수준에 따라 2~17만원 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은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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