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행정조사로 올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와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75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하반기엔 75개소 대상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점검한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달 14일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는 금지됐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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