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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암 치료 식품 일당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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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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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 모씨(45)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광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 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관련 없는 제품으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환자들이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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