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당시 발표했던 국내 개정 법률 23건을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약사법, 방송법 등 협정 내용들이 그대로 법률과 시행령에 적용되거나 추가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한·미 FTA 이행법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 개정된 이행법령은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 등 총 66건이었다. 하지만 발효 후 개정 및 개정 예정인 법률 6건, 고시ㆍ예규 7건으로 13개 늘어나 이행법령이 총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행법률 기준으로는 한미 FTA 발효 전 개정된 23개 외에 6개의 법률(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약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을 추가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발효 후 5년 안으로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와 세무사의 출자가 허용되며, 발효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농협의 보험판매 관련 지급능력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규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오는 2015년 3월 15일부터는 의약품의 특허·허가 연계제도로 인해 제네릭 독점권 및 시판방지 조치가 시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간접투자 100% 허용)되며, 등록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폐지해 100%까지 주식소유를 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법률이 철저히 미국쪽 이익만 대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당초 국내 제약업계나 영세 PP의 경우 FTA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철저히 미국쪽 이익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의 이행법률은 한·EU FTA 이행법령과 중복되고 있어 해당 산업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향후 개정해야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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