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이끌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비자발급 때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의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또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5년 내 2회까지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5년 내 1회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바로 이혼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요건은 이번달 말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올해말까지 적용을 유예했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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