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순우 우리은행장(왼쪽)이 31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3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ㆍ확정됐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일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강 원 우리카드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예금 이자와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4월 중 출시 예정인 나눔금융상품은 예ㆍ적금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나 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부 참여 시 우대금리 제공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활 속 소액 기부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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