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순천점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입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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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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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을 반대하는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미국계 대형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순천점'의 건축계획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중소상인 등의 반발, 행정절차는 물론 추가로 예상되는 소송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점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순천점'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위를 열고 재적위원 25명 가운데 15명이 참가해 압도적인 표결로 조건부 가결했다.

건축주인 코스트코 측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순천 신대지구에 지상 5층 전체면적 3만6944㎡, 주차대수 804대의 대형마트를 짓는 설계안을 제출했다.

심의위는 이날 가결 조건으로 교통 분야에서 진출 차량의 교차로 좌회전ㆍ유턴 차량에 대한 문제 검토, 신대1길 진출로 1차로 추가 확보, 완공 1년 후 관할기관에 사후 관리 모니터링 평가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건축과 기타 분야에서 폭우 대비 대안 마련과 옥상 태양광 설치 시 디자인 재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측의 보완을 거쳐 실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허가하게 된다.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코스트코는 순천시에 대형마트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 과정부터는 순천시에 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는 보완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측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반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별도로 건축허가 관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건축허가는 또 다른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남 동부슈퍼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상인연합회 준비위 구성도 논의되는 등 입점 반대운동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광양경제청과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천시의회도 이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통공룡인 코스트코가 미국계라는 점에서 자금 역외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순천시와 인근 지역의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코스트코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석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장은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지역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은 연간 2000억이 넘는 매출을 빼앗기게 된다"며 "광양만권 전체로는 1200여 업체가 문을 닫고 종사자 포함 4000여 가정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만큼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 측은 당초 2015년 영업개시 목표를 2016년 1월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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