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고 112로 허위 신고때는…"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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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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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만우절이라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벌금형이나 소송에 처한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내일(4월 1일)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분이 가능하며, 악성 허위 신고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병행된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지난해 186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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