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유치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형사부 전체 법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지난 28일 대법원이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통해 마련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벌금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벌금액의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 등의 환형유치기간 하한선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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