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증거위조 협조자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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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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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기록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구속) 씨와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 모(일명 김 사장·구속) 고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건 지난 7일 진상조사를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후 처음이며 간첩사건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김 과장과 김씨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9일 각각 구속한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는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통상적인 증거위조죄의 두배인 징역 10년 이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지만 사실상 이번 주 후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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