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29일 조성호 새누리당 북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 "7년간 자신의 곁에서 보좌해 준 사람에 대한 인간적 예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참석했으며, 조 후보는 일에 대해서 끝장을 볼 정도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 선거법 제9조 에 의하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허 시장의 지지선언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라고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남식 시장은 "정치행사 참석 자제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예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과 비서실장이라는 특수한 관계라는 이유로 결코 미화되거나 변명이될 수 없다. 허 시장은 부산시민께 엄숙히 사과해라. 자산의 부하 선거에 개입하기 보다는 10년 시정을 잘 마무리 하는 것만이 부산시민에 보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선관위에 즉각적인 조사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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