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담 “‘대장금’ 이영애 초상권 전담하고 있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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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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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사진 제공=SBS]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배우 이영애 법무법인 다담이 ‘대장금’과 관련한 초상권 사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매일경제에는 “‘대장금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에는 “드라마 ‘대장금’이 세계 90여 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이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영애의 매니저 또는 대리인을 사칭한 자들이 위조된 도장으로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했으며 각종 업체들이 대리인을 사칭한 자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애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 업무는 다담이 전담하고 있다”며 “항후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권리 또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다면 필히 다담에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영애는 ‘대장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 건의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다”며 “최근 소량의 페녹시에탄올과 은이 검출된 유아용 화장품 제조회사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02) 5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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