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총 여섯 차례 가짜 어그 부츠 9137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모씨는 제품 공급 이후 위조 여부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티켓몬스터 법인 기소는 상표법상 업체 종업원의 위법행위시 법인의 책임을 붇는 쌍벌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향후에도 이른바 ‘짝퉁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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