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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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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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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준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인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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