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린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며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갯병 예방 등을 위해 농약을 사용했다. 사용한 농약은 카바로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른다.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은 1900t에 이르는 것으로 해경은 농약 뿌린 김이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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