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중국 경쟁당국인 상무부에 심사관을 보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들의 연합체인 'P3 네트워크'의 기업결합 신고 건과 관련한 정보를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P3 네트워크 심사와 관련해 중국 측과 기본적인 수준의 공조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P3 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이 모인 해운동맹체로, 전 세계 컨테이너 운항선복량의 36.9%(2013년 5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합체 결성은 글로벌 해운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해운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국내시장 경쟁저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독일, 중국의 경쟁당국도 같은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 기업 간의 M&A라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 선사가 없는 미국은 지난 22일 P3 네트워크의 출범에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이 일찌감치 승인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한중 경쟁당국이 심사 공조에 나선 것은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여파가 있더라도 개별국의 움직임만으로는 글로벌 M&A에 실효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3일 P3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중국선주협회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해운업계에서는 P3네트워크의 물량 점유율이 아시아-유럽 노선과 대서양 횡단노선은 각각 40% 이상, 태평양 횡단노선은 24%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P3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P3 네트워크 심사 건은 2월 신고가 접수된 사안으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한편 한중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공조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지난해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를 발표했고, EU와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승인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중국 경쟁당국이 노키아가 특허소송으로 이익을 챙기는 '특허괴물'(NPE)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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