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작,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실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과 배심원을 선정했다.
고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들에게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었는지' 등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물어보았다.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대부분 배심원 후보는 "애플이 삼성에 소송을 걸었다는 점도 몰랐다"며 세부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 재판장은 지역 주민에게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에 열려 4월 29일에 마무리된다. 배심원단은 4월30일 평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주장한 침해된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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