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일본측의 패소로 1987년부터 계속된 남극해 조사포경의 전면 철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은 재판관 16명 중 12명이 지지했다. 재판은 1심제로 항고할 수 없다. 재판후 일본측 대표는 "안타깝고 실망했으나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로서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 당사국이 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일본정부는 북대서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포경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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