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95.5%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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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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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지정효과 1위는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

  • 재지정에서는 '업종별 적합성'ㆍ'대기업 위반여부' 집중 검토해야

적합업종 지정효과(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진입 및 확장자에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을 적합업종 지정의 가장 큰 효과로 보고 있었다.

또 중소기업단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2011년 선정된 적합업종 82개 품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5.9%는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을 적합업종 지정효과로 꼽았다. '매출액(영업이익) 증가'(9.1%)도 일부 있었다.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지정 이후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 '원가절감'(36.8%)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적합업종 선정 이후 3년간 대기업의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4%였다.

95.5%의 중소기업단체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한편 중소기업단체들은 적합업종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강화(72.5%)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반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과정에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대ㆍ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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