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규정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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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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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외국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검사한 결과 외국환업무 등록사유 변경에 따른 신고누락을 적발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중국 본토 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08년 5월29일 지점 신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4일 금감원에 알렸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 7일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다른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은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 홍콩상하이은행, 바클레이즈은행,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1명씩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은행 서울지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매년 종합검사와 특별검사를 받지만 외국 은행 서울지점은 감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의 점검 강화 방침은 최근 외국 은행들의 지점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도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는 지난해 3월 개설한 서울사무소를 지점 형태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국내 지점 신설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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