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4월부터 2억 원 이상 종합건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에 대해 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 등을 서면확인(승인) 등 대부분의 하도급관리 과정을 수기로 처리해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비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골정한 하도급 관행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대금은 물론 하도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확산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로 영세 하도급업체의 고충해소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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