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운항자 음주측정 거부시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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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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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 위반횟수 상관없이 일괄 적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하던 과태료가 음주운항 적발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5톤 이상 선박(5톤 미만 여객선, 낚시 어선 등 포함) 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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