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ㆍ녹조 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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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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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기관이 힘을 합쳐 녹조 현상 예방 및 수질 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질ㆍ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수질ㆍ녹조 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 1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 전망 자료를 제공한다. 관심 단계부터는 모니터링을 주 2회로 강화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향후 수질 전망 등을 토대로 댐ㆍ보ㆍ저수지를 운영해 수질ㆍ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수질ㆍ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청에서 분석한 수계별 수질 개선 효과와 홍수통제소에서 마련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소 댐ㆍ보ㆍ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2~2013년 한강, 낙동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비상방류가 시행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기준이 마련되면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수질ㆍ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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