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일 이모(28)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등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 건설회사 취직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후, 절차상 서류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넘겨받아 대출받는 방법으로, 2012. 6. ~ 2014. 3.까지 제2금융권, 사금융권에서 5억 8천만원 상당을 불법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한 이 기간 중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 휴대폰 60여대를 개통하고 불상자들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등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6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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