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책제안 우수상을 받은 권진욱 주무관은 지난 21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22차례의 표창이나 상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저출산고령사회공모전 보건복지부 최우수정책제안상, 6월 인천교육청 공무원제안상, 9월 법제처 법령정비공모 장려상, 12월 갈등유발 법령개선공모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상에 이어 또 다시 여성가족부의 정책제안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권 주무관은 이번제안에서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에게 외출 시 모유수유시설은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이며 높은 위생안전성을 담보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그 설치기준이나 위생안전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착안해 “모유수유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마련을 제안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다.
그는“최근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대형건물이나 공원 등에 수유시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수유실의 관리상태 또한 비위생적으로 보도되는 만큼 선언적 수준의 현재 법령을 정비하여 모유수유 권장, 어린이의 건강보호, 여성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성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심층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관련 정책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