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관계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해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는 제도로써, 선정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을 부과한다.
우수업소 선정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영업주의 신청 또는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대상 중 심의를 거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없을 것 ▲공포일 기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포일 기준 3년 동안 기록 보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