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12년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돈이 없어 체납액 2억원을 못 낸다던 사람이 1년간 17회나 출입국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서울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등 23개 세무서가 21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입국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서울국세청은 2012년 세무조사를 받을 개인사업자 45명을 선정하면서 선정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최소 6명이 배정돼야 할 조사대상에 단 2명만을 선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국세청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세금탈루 혐의 조사, 일명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을 하면서 모 레미콘 회사의 20억원대 차명계좌 거래를 조사에서 제외한 사실도 적발했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대해 '통상적 상거래 관행'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감사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이 밖에도 기업인들이 흡수합병 거래를 하면서 생긴 초과이익(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내려고 우회거래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 세금 20여억원을 덜 거둬들인 정황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들을 포함, 지난해 9월 감사에서 서울지방 국세청에 대해 31건의 부당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