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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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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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목된다.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한 안산시 자전거 보험은 2014년에도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에도 보험을 가입, 공공자전거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든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관내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9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3,900만원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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